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8(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5][제2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8은 제27조의9로 이동 <2017.5.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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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7장 법령해석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5][제2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8은 제27조의9로 이동 <2017.5.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