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5(수당)듣기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19][제29조의4에서 이동 <2021.12.1>]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