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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부처입법계획의 내용)

① 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입법 추진배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 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일정에는 입안 시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계획,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 시기, 국회 제출 시기 및 시행 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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