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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62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제교육운영팀은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제교육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제교육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제교육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2144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2호,2026.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6호, 같은 조 제7항 및 총리령 제205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제조정지원팀장은 2029년 6월 1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제조정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제조정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6조제8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법제조정법제관이,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는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이 각각 분장한다.

부칙 <제2113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서기관 1명)은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5월 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정원 중 각각 2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102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6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2호,2025.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6.19>

[시행일: 2026.8.1] 제2조

부칙 <제2020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호,202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은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령정비총괄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5.6>

부칙 <제1987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호,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942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우주항공청 관련 부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호,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1호,2023.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5.6>

부칙 <제1871호,202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20>

부칙 <제1844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호,202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2022.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2022.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부칙 <제1771호,2021.12.22>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5호,2020.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제3조 삭제 <2021.2.25>

부칙 <제1596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6.17, 2024.6.26>

부칙 <제1523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호,2018.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1호,2018.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알기쉬운법령팀은 2023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7.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알기쉬운법령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제지원총괄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부칙 <제1450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호,201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호,201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4호,2017.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부칙 <제1373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호,201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