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시행 2026.10.2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법제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시행 2026.10.2 · 총리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