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9.5>]
시행 2026.10.2 · 총리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