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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95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5월 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36199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2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10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0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913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41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8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2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297호,2023.2.28>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22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31488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0461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0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2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6호,2018.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1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3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89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85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9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56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87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6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235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3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37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