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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제처 직제 › 제2장 법제처

법제처 직제 제11조(법령해석국)

①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전문개정 2016.9.5][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9.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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