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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제처 직제 › 제2장 법제처

법제처 직제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6.9.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9.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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