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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제처 직제 › 제4장 한시조직

법제처 직제 제18조(법제자문조정관)

① 처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둔다.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제자문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운영

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제공

3.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4.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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