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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제처 직제 › 제2장 법제처

법제처 직제 제9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26.5.6>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2.25, 2025.10.1, 2025.12.30>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2011.3.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9.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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