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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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