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학점)듣기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학점을 말한다. <개정 2012.12.27>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신설 2012.12.27>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