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