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1. 삭제<2025.3.12>
2. 제12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의 기준 및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2016년 1월 1일
3. 삭제<2025.3.12>
4. 제19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시기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ㆍ제출: 2016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현지조사단의 구성 및 현지조사의 실시 방법: 201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