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폐지 사유
2. 폐지 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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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폐지 사유
2. 폐지 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