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10.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17, 2025.1.7>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
③ 삭제 <2023.1.17>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