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6.11>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1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9.6.11>
④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