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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4152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및 제29조제3항제6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44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생의 최초의 입학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