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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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