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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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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및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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