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1.3.23>
④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ㆍ제10조제3호ㆍ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