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장관은 교원ㆍ시설ㆍ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ㆍ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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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교육부장관은 교원ㆍ시설ㆍ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ㆍ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