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⑤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