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조직ㆍ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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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조직ㆍ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