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 중 제2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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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 중 제2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