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사실조사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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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