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2조(출급청구 등)
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③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청구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시행 2013.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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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 제3장 용역비의 집행 및 출급절차
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③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청구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시행 2013.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