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할 용역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13.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