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6조(집행잔액 등)
용역비의 사용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 정산 확정 후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총괄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13.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