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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8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81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23.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70호,2023.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202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바목6)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호,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7호,2019.7.9>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5제1항ㆍ제2항,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25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4월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09.4.30>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07.4.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0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05.10.28>

이 규칙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05.3.31>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01.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00.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등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본문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0호,1999.5.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을 "산업발전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49호,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199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호,199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5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제73호,1997.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