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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위원의 해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6.19]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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