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위원의 해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6.19]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