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0]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0]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