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12, 2024.7.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