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및 시설 현황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