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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80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8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24>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993호,2025.12.30>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5754호,2025.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및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 정보 또는 확인정보

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7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나목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제2호나목 및 제167조의8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3조의7제2항제1호, 제43조의8제7항 및 제100조의3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1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9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및 제20조의5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852호,2023.11.7>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15호,2023.7.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39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⑪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504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이 영 시행 당시 행사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 조정을 위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31902호,2021.7.20>

이 영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표 2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 제3조의8부터 제3조의10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대통령령 제3067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ㆍ제3항ㆍ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호ㆍ제4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676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8호,2019.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9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3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조의3제9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별표 1의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19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6호,2018.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6호,2018.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제2조의3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파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8제1항, 제3조의9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호,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1조의4제2항ㆍ제3항, 제11조의6제3항, 제11조의11, 제11조의1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3호, 제18조의5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기술 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63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753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조의9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카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