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3.11.7][종전 제11조의11은 제11조의15로 이동 <2023.1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