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4.26][제11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7은 제11조의18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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