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개정 2008.1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