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3][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8로 이동 <2023.7.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