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듣기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5.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