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규모
2.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그 밖에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