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삭제 <2020.8.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협회에 제19조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7.26>
③ 삭제 <2020.8.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제19조제6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⑤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2, 2020.8.11>
[전문개정 2008.11.4][제목개정 2016.1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