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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0.5.4, 2013.3.23, 2016.12.5, 2017.7.26>

1. 정관

2.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임원의 이력서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2017.7.26>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

4. 보유인력

5. 보유시설

6.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 별표 2의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전문인력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전문개정 2008.1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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