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