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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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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본조신설 2007.8.3][제15조의11에서 이동 <2009.1.30>]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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