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1.30]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