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