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2007.8.3>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삭제 <2006.3.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